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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택수색 초강수 "고액 지방세 체납 꼼짝 마"

등록 2024.05.27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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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현장 납부

금반지와 고가 가방 등 압류도

[광명=뉴시스] 광명시가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귀금속 및 고가 가방(사진=광명시 제공02024.05.27.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광명시가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귀금속 및 고가 가방(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가택수색 등 초강수 지방소득세 체납액 환수에 나서 수천만 원을 현장에서 받아내고,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A 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어 정리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대로 5년이 지날 경우, A 씨는 체납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광명시 체납관리팀은 A씨가 가족이 있음에도 혼자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에 주목, 2년 가까이 A씨를 추적해 A씨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에 대한 자료 조사를 근거로, A씨 배우자가 받는 급여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 형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체납관리팀은 A씨 배우자에 아파트에 대한 가택수색을 강행, 현장에서 체납액 3500만원을 받아냈다.

광명시는 5600만원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B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금반지 47점, 금목걸이 1점, 고가 가방 4점과 고급 양주 등 63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윤영덕 광명시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광명시는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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