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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검찰 항소

등록 2024.05.28 21:08:12수정 2024.05.28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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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부인, 무겁게 처벌해야"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에 따르면 전날 1심에서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0대 여성)씨에 대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당 이유로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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