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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보관실서 압수된 현금 몰래 빼 사용한 경찰관 중징계

등록 2024.05.29 20:06:19수정 2024.05.29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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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완도서 모 경위 징계위 열어

증거물 방만 관리…직원들도 '불문경고'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중계를 의결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 압수 증거물인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총 14차례 3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경위는 빼돌린 현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하던 강도치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만원 상당을 사법절차를 거쳐 환수 지휘 건의를 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도 받는다.

이밖에 전남경찰청은 A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 증거물을 방만하게 관리한 압수물 관리담당과 팀장 등도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 날 불문경고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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