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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치다 할머니들에 흉기질 '3명 사상'…2심도 징역35년

등록 2024.05.30 11:40:15수정 2024.05.30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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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원심 유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함께 화투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60대 여성 C씨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화투를 같이 치며 알고 지내던 B씨 등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간 후  B씨 등을 다시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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