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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남성 한둘이 아니네…데이팅 앱서 접근 23억 뜯었다

등록 2024.05.30 13:42:16수정 2024.05.30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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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중인 40대 여성 추가 기소

당한 남성 한둘이 아니네…데이팅 앱서 접근 23억 뜯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뒤 범행했다.

또 전 남자친구나 가족이 보낸 것처럼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퇴직금을 비롯해 총 11억원을 준 남성도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남성 3명으로부터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 이후 피해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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