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 실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
[서울=뉴시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