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불량계란 유통 1년 간 몰랐다'… 축산물 유통관리 구멍
【군산=뉴시스】정경재 기자 =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1년 간 시중에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이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한 식당주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불량계란. 2017.02.27.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인접 시·군에 AI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유통업자가 제멋대로 종계장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울 뿐인 유통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불량계란 30만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박모(46)씨와 농장주, 음식점 업주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지역 종계장 3곳에서 불량계란을 1판당 1000원에 사들인 뒤, 식당 15곳에 2500~4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가 유통시킨 계란을 난막이 찢어지거나 깨지고 이물질이 묻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계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게 계란 30만개를 납품받은 음식점 주인들은 이를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란탕과 찜,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이렇게 1년 간 불량계란을 종계장에서 사들여 판매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 등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군산=뉴시스】정경재 기자 =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1년 간 시중에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이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한 식당주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불량계란. 2017.02.27.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계란 납품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량계란을 사들였다"며 "이로 인해 지역 음식점에 30만개가 넘는 계란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전북의 타 시·군과 다르게 최근 AI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초소가 곳곳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타 시·군은 곳곳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축산물 출입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군산은 지난 2015년 이후로는 AI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시설이 1곳만 운영 중"이라며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겠지만 2년 넘게 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박씨의 농장 출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 11월 김제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정읍과 고창, 부안 등에서 잇따라 AI가 확인돼 현재까지 25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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