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연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 위원장은 무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1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날 강 위원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용관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영화제는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며 2014년 행사 때 촉발한 '다이빙벨'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이 전 위원장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하면서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억울하게 고발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영화제는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화제는 "이 전 위원장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부산영화제뿐 아니라 영화인의 바람도 이 전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부산영화제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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