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투자유치업종 확대 등 42건
등록 2017.08.23 14:11:4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정안 4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발전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하는 방안,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의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지구지정과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휴양펜션업의 양수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 신고와 차고지변경 신고 등을 거치도록 했다.
도는 10월2일까지 40일동안 이 개정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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