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만난 여성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
【서울=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B(22·여)씨의 집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면서 B씨의 옆구리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2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추행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