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가계빚 주범' 집단대출 잡는다...중도금 한도 5억 하향
내년 1월 중도금 대출 한도 5억…보증기관 보증비율 80%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부분 분할상환…첫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증세'를 견인한 주택집단대출을 정조준한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손을 댄 것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한도가 줄어들면 금융회사들이 더이상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을 내주기 어렵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잡힐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LTV·DTI 규제를 받지 않아 급증세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521조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7%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데도 빚으로 부동산을 여러채 사들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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