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김우중 '369억원' 체납
【서울=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 자녀 증여서 115억원 납부안해
재산 추적조사 통해 1조5752억원 세금 징수...193명 형사고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액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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