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인천=뉴시스】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임산부의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임산부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률도 대폭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4곳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 2만1000여명과 국가유공자 등 75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부 군·구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감면조례와 감면율이 달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올 말까지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과 국가유공자 예우 일환으로 임산부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감면율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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