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들 "대통령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인정 큰 진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평가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가장 큰 특징이자 진전된 내용은 총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3항이 신설된 점"이라며 "지방분권 국가임을 1조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분권 국가로의 진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한 1조에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실체중 하나가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규정됐다. 김 구청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1조3항에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국민 존재양식 자체가 지방분권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핵심 정체성을 이룬다는 의미"라며 "이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방정부 명칭 부여, 지방조직권 확대, 지방재정권 확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의회와 지방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형태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큰 진전"이라며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하고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한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재정권 부분에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를 통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서 환경세나 교육 관련 특별 세금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지방별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어떻게 쓸지를 지역사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 조례주의 채택과 관련, "헌법에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앞으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바꿔 공동과세할 수 있다. 법인세를 걷을때 중앙법인세와 지방법인세로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영배 구청장은 "자치법률 제정권 수준으로 자치입법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한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며 "자치법률 수준의 법률제정권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능이 강화된다면 더 획기적이었을 텐데 하는 강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헌법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고 연방국가가 아닌 단방국가인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개헌안을 1단계로 완성해야 한다"며 "(자치법률은) 그것을 기초로 국민적 토론과 의지를 모아서 2단계로 완성해야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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