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 부위 수차례 가격한 40대 살인미수 인정돼 중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다시 가격해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골목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재차 머리를 3~4차례 가격해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목격한 C씨가 자신을 부르자 달아난 뒤 같은 날 새벽 식당 앞 공터에 주차된 차에서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6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모텔방과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강도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7월 가석방돼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과 이후 절도행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혈흔이 묻은 패딩점퍼를 헌 옷 수거함에 버려 범행을 은닉한 점, 당시의 음주량이 평소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공격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강도치사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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