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평 모텔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검거
부산까지 도주 법무부 직원에 의해 발견 검거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43)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 뒤인 3시께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이날 A씨는 인천 지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부산 사상구 지역까지 달아 났으나 추적에 나선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14일 오후 9시30분께 경찰의 협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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