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본격화
시는 이날 오후 3시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한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120만 울산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서명운동’ 전개에 나선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울산 유치 건의서’와 '청원서' 등도 작성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공청회 등의 유치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과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광역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되면 광역시 중 울산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민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보니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원외재판부 유치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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