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16일 오전 11시 24분께 대구시 서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세입자 A(60)씨가 숨지고 A씨의 남편(57)과 아들(27)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60㎡를 태워 4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