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금으로 복지시설에 물품 기부한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60대 보좌관, 500만 원 상당 상품 20여곳 나눠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A (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 (59)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농협 자금으로 산 500만 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물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와 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인 B 씨는 A 씨에게 "농협 자금 500만 원 정도를 들여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얘기를 했고 A 씨가 승낙하자 500만 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해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B 피고인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특정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을 돕는 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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