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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7년

등록 2019.03.24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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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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