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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5%룰 합리적 개선할 때…개선안 마련"

등록 2019.05.20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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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5%룰은 근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 왔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말한다. 하지만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 상황을 더욱 상세히 신속하게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견들은 충실하게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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