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실형
대전지법 형사11단독(서재국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317%였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유족 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서 판사는 "사고로 숨을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트렁크에서 옷만 챙겨 달아났다"며 "유족과 합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족을 잃은 정신적 피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