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대폭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대구·경북 6명 적발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대구시 중구 김광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동구 신기중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만난 주민 박모(40)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식사 후 귀가했다는 그는 "분위기에 맞추느라 맥주를 입에만 살짝 댔다. 법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혹시나 싶어 겁이 나더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시내 곳곳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0시가 지나자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 인근 도로에는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번뜩였다. 이곳은 술집이 많은 방천시장과 가깝고 평소 차량 통행량도 많은 지점이다.
경찰 4명은 단속 구간 약 50m를 줄지어 선 채 대봉교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차례로 멈춰 세웠다. 선두에 선 경찰은 혹시 모를 도주 차량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한 남성은 눈앞의 음주감지기를 보며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다 측정에 응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정 도로교통법 면허 정지 기준(0.0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인 운전자는 "십년 감수했다"며 현장을 떠났다.
단속을 맡은 조현영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은 "아슬아슬하게 단속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심심찮게 본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기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오전 2시27분께 중동교 인근에서 적발된 A(37)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95%로 나타났다. 법 개정 전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을 수치다.
이보다 앞선 오전 1시31분께는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베트남 유학생 B(25)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역 전문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만취 상태였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향후 2개월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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