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ASF 확진농가 주변 3㎞ 내 농장 3곳 살처분 '답보'
19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3㎞내 양돈농장 3곳에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 살처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시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장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돼지들을 살처분할 경우 모·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 기간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은 각 용도별 돼지 개체수를 관계 공무원이 파악해 법적 보상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천군도 농장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어 국각적 위기 사태인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측은 “오전에 농장주가 직접 개체수 등을 계산해 연천군 공무원을 통해 보내왔으나, 상한액 등 법적 기준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고 알렸다”며 “농장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싶어도 법적 기준이 있는 만큼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이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살처분 준비에 들어가 최대한 신속하게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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