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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하도급 불공정 온상'

등록 2019.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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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며 하도급 대금 과하게 깎고

부도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않고

특약·각서 받아 의무 떠넘기기까지 해

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4.5억도 부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악덕 건설사 처벌 촉구 건설노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30.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악덕 건설사 처벌 촉구 건설노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에게 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이에 관한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2016년 계약한 대전대학교 제5 생활관 증축 공사·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 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자를 모았다. 이 방식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그러나 삼양건설산업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최저가 업체와 협상했다.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A사와 경쟁 입찰 당시 최저가보다 최대 2억529만원 싸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다.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혜림교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기면서다. 이 역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은 원사업자(삼양건설산업) 부도로 수급 사업자(A사)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삼양건설산업은 부당한 특약 행위도 설정했다. 대전대·천주교 대전교구·혜림교회 공사에 지난 2016년 2월26일 계약한 영등포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성전 공사까지 4개 공사를 맡기며 특약·각서 등으로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떠넘겼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추가는 없다 ▲재해 발생 시 제비용은 하도급자(A사)가 부담한다(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 배상·합의금·판결금 등 포함)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임금 등의 단계적 인상) 적용은 없다 ▲추가 물량분 외 노임비불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런 행위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하며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계약 조건 설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향후 건설업계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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