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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 위한 재벌특혜법"

등록 2019.12.03 11:32:00

"은행 최소한 원칙과 도리 훼손"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 훼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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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정대기업의 대주주적격심사를 통해 은행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도리를 훼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채 의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 체계 충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채 의원은 "지난해 9월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ICT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며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 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됐다"며 재벌특혜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KT를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다"고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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