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섯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무기징역' 구형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검찰이 5세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19 신고 당시 거짓 신고로 범행사실을 은닉하려 하고, 숨진 아이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보조금을 이용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무려 23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만 5세에 불과한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와 무려 2주에 걸쳐 학대를 일삼다가 숨지게 하고, 학대 기간 어른 덩치만한 개와 3일간 감금한 사실은 보통사람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라는 보호시설에서 쓴 글을 공개하며 무차발적인 폭행과 학대의 순간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의붓아들 B(5)군의 손발을 뒤로 활처럼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함께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또다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자택 내부에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때리고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3월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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