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경산시청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월 1일~12월 31일.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하도록 결정했다.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는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시는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에는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해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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