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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캠코 사장 "공금 14억원 횡령한 직원 면직...내부 통제 강화"

등록 2020.10.20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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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이준호 기자 =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0일 캠코 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4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선물 옵션에 투자한 캠코 직원 사건과 관련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3월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캠코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14억원으로 개인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

홍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업무 성격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에서는 A씨에 대해 면직징계를 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팀 직원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캠코에서 벌어서 회사에 상환했다는 것"이라며 "회삿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남겼고, 그걸 갚아서 면직징계받고 만 것이다. 캠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나 징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었다.

문 사장은 "관련 유사 사례도 다 점검을 했는데, 다른 사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내부 감독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며 "공금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이 있다. 캠코도 징계부가금 같은 것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징계부가금의 경우 공사 직원은 공무원과 달라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향후 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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