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등록 2021.01.20 09:42:53수정 2021.01.20 10:4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상환만기 이자 차액 보전 1년 연장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편성

[김해=뉴시스]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한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다.

 지원 방법은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하면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