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쓰려고?…'총·석궁 해외직구' 3개월간 60건 적발
해외직구로 조준경 38건, 석궁 8건 등 60건 적발
적발건수는 ▲2019년 208건 ▲2020년 179건 등
전기충격기와 작살총도 경찰청 등에 허가 받아야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다 적발된 석궁과 모의총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22/NISI20210422_0000732040_web.jpg?rnd=20210422110615)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다 적발된 석궁과 모의총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4.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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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본부세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공항 특송화물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6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2020년 같은 기간보다 많은 양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지난 3년간 한 해 총 적발 건수는 ▲2018년 206건 ▲2019년 208건 ▲2020년 179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적발된 총기류 특송화물 종류별로는 ▲조준경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궁 8건 ▲모의총포 7건 ▲총기류 및 부품 4건 ▲전자 충격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준점 조절이 가능한 조준경과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 기준이 넘는 총포류가 대표적인 반입 물품이라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는 전자충격기와 파괴력이 0.02㎏m(킬로그램 미터)를 초과하는 석궁과 고무줄 총, 작살총 등은 경찰청과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관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경찰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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