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제주도 여행서 1억원 손배소 당한 '코로나 강남 모녀'…"여전히 소송 중"
등록 2021.06.05 06:00:00
오는 25일 첫 변론 시작…인과 관계 입증이 관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30/NISI20200330_0016220111_web.jpg?rnd=2020033018023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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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은 제주도 방문 후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 중 딸은 여행 후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강남 모녀에게는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5일 제주도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은 8개월간 피고 측 답변을 기다리다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고측이 재판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1월로 재판일이 연기됐다.
이후 피고 측 사정과 재판부 일정으로 재판은 2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제주도가 비용을 들여 자가격리자 수용,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소독비 등을 지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5일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순균 강남구청장이 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0.03.0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6/NISI20200306_0016151003_web.jpg?rnd=20200306115100)
[서울=뉴시스]정순균 강남구청장이 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 의무' 대신 권고에 그쳤다. 강남 모녀가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학생인 딸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확진자와 잠시라도 접촉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잠깐이라도 방문했던 곳은 방역소독 이후 2주간 문을 닫아야 했다.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확진자를 발표하고 동선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의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던 때 일반인에게 과도한 방역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3월 브리핑에서 "(모녀가) 역학조사 당시에는 제주도에 오자마자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일이 커지니 평소 증세라고 말했다"며 "사후 말 바꾸기나 책임 회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를 두둔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강남 모녀 때문에 방역 비용이 상당히 지출됐다는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는 문제"라며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원고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 모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된 이후 이를 얼마나 예측했는지에 따라서도 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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