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1.09.09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도 꼽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2021.08.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등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돼,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33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하반기에 2만8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만7000가구)과 3080 플러스 사업(1만4000가구)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가구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해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도 적극 행정 사례로 소개했다.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며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