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고생 가학적 폭행 10대들 2심, 징역 1~5년 구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6.28.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00776264_web.jpg?rnd=2021062820592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6.2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에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B(17)양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군과 D(17)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19)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 등에 대해 “10대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이라며 “피해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가혹행위를 당해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떨이를 머리에 얹어 담뱃재와 가래침 오물을 머리에 묻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깨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A양 등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측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개월, B양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F(16)양을 폭행하고 다치게 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모텔에서 F양이 옷을 모두 벗게한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찍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또 F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침을 뱉고, 재떨이를 F양의 머리에 엎고 가래침 등을 뱉거나 오물을 머리에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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