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
장연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범위에 졸업생을 포함하고 거주 제한에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확대 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기화된 실업과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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