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합니다"…양도세 완화 이틀째, 효과 '미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이틀째
강남3구 중개업소 반응 "상담 전혀 없네요"
'갈아타기' 수요 일부 증가하는 데 그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후에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나 상담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며 "여긴 조용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양도세가 줄어 집을 내놓겠다고 문의를 하는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리면 모를까 1주택자가 양도세 내린다고 팔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 전체 매물 변화도 거의 없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7일 4만4733개에서 시행 첫째날인 8일 4만5621개로 늘었지만 둘째날인 9일에는 4만5396건으로 다시 줄었다.
이틀 동안 매물이 663개(1.5%) 늘어나는데 그친 셈이다.
지난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팔때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8억 원에 산 주택을 15억 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7억원 남겼다면 종전 '9억원' 기준일 때는 953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 기준이 적용된 지난 8일부터는 양도세로 3618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며 "거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율완화는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매수, 보유, 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매물 유도 조치가 가해진다면 집값이 하락 전환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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