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 40대 벌금 5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경북 영천JC 영업소를 통과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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