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중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추진…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2.11.30 13:0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개월 동안 지원…청년 42명에게 지원금 첫 지급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기간 중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52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중구는 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42명에게 11월 25일 월세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중구는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고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