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
여행자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과태료 또는 벌금'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3D X-Ray 검색기를 통해 승객들의 수하물을 판독하는 모습.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4/NISI20220224_0000939551_web.jpg?rnd=20220224121930)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3D X-Ray 검색기를 통해 승객들의 수하물을 판독하는 모습.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2023.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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