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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조사…26일까지 신청

등록 2024.04.16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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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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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 및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올해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해와 올해의 수요 및 수요예측을 조서로 꾸며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에서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로의 최종 배정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농가별 고용 가능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체류기간은 5개월이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532명을 배정받았고 현재 269명(MOU체결 1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250명)이 입국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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