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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안전한 일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등록 2024.04.16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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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맞아 촉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6.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고, 4월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날"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고통받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과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제주시청 일대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산재 재난참사 사진전과 매주 대도민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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