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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 여 보관한 40대 아들, 알고보니

등록 2025.01.23 10:17:18수정 2025.01.23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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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타살 흔적 없어 '사체은닉' 혐의 적용

계모와 재산 분할 문제 때문 시신 냉동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아버지가 숨진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40대 남성이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아버지 B씨 거주지를 찾은 A씨가 숨져있던 B씨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C씨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B씨 재산 상당 부분이 계모인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B씨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신을 B씨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7개월간 보관하고, 가끔씩 B씨 거주지에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초 경찰에 지난해 9월부터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9월이 아닌 4월부터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B씨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 실종 수사가 본격화 하자 아내와 상의한 뒤 자수했다.

A씨 자수 이후 B씨 시신을 확보한 경찰은 부검을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를 구속한 상태다"며 "부검 결과 타살 등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체은닉 죄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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