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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지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연면적 33㎡ 이내

등록 2025.01.31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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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치 가능

[밀양=뉴시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5.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다. 쉼터 외의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한다. 설치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 신청도 필요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다. 처마,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사람의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이다.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 설치는 제한된다. 쉼터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쉼터 설치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체류를 체험하며 힐링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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