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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등록 2025.02.05 18:19:54수정 2025.02.06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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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및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청주=뉴시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금고 현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금고 회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탁단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 중이다.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은 일정 기간 이들 금고에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선거 관련 도내 조치 건수는 고발 2건, 수사 의뢰와 경고 각각 1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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