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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배달업계와 함께 이륜차 불법 공익제보존 운영

등록 2025.03.06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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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신고 다발지점 전국 120곳 선정

[서울=뉴시스] '우아한청년들'에서 배민커넥트에 게시한 '공익제보존' 관련 공지. 2025.03.06.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아한청년들'에서 배민커넥트에 게시한 '공익제보존' 관련 공지. 2025.03.06.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공익제보존'을 운영, 난폭운전 예방에 나선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4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신고 다발지점 120개소를 공익제보존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해당 지점에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우아한청년들' 배달라이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이륜차 법규위반 최다 신고지점 5개소씩 총 90개소를 선정하고, 추가로 신고건수 100건 이상인 위반장소 30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심각-경계-주의-관심 4단계로 나눠 사고위험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심각' 단계의 공익제보존으로는 서울에서 성동구 마장동 도선사거리, 강남구 강남역~선릉역 테헤란로, 논현역~강남구청 학동로, 성북구 유타몰 뒷골목, 관악구 신림역~서원역 신림로 등이 있다.

그밖에 ▲충남 천안 두정목자골목 앞 ▲대구 달서구 월배역~상인역 인근 ▲부산 서면교차로 ▲경기도 의정부 행복로시민광장 인근 ▲충북 청주 시계탑오거리 ▲충북 청주 투썸플레이스 앞 내수동로 ▲경남 김해 인제삼거리~유토피아사거리 인근이 '심각' 단계로 선정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본부와 함께 이륜차 배달대행 영업소(대리점 등)와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법규 위반 지역 및 위반항목별 주요 장소를 지속 모니터링, 분석할 예정이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익제보존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과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한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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