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처음 본 장애인 강제로 차에 태워 때리고 추행한 50대

등록 2025.03.13 17:47:10수정 2025.03.13 19: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길을 걸어가던 장애인을 차량에 태워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제주시 한 주차장에서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보고 말을 건넸다. 대화를 하면서 말투가 어눌한 점 등을 토대로 장애를 가진 것을 인지했다.

A씨는 B씨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식으로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계속해서 뒤따라간 뒤 차량으로 앞길을 막고 결국 차량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의견 조회를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