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장애인 강제로 차에 태워 때리고 추행한 50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12/28/NISI20201228_0000664015_web.jpg?rnd=20201228155035)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제주시 한 주차장에서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보고 말을 건넸다. 대화를 하면서 말투가 어눌한 점 등을 토대로 장애를 가진 것을 인지했다.
A씨는 B씨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식으로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계속해서 뒤따라간 뒤 차량으로 앞길을 막고 결국 차량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의견 조회를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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