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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유상운송 특별단속…운전자 16명 입건

등록 2025.03.21 14:48:45수정 2025.03.21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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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비행기가 주기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10.10.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비행기가 주기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10.1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벌여온 운전자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올해 11월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대상 범죄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항경찰단과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속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유상운송 운전자 16명이 형사입건됐다.

공항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던 2명은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최고 3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지역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도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관계기관과 단속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정기적인 합동단속과 함께 조직적인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기획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무등록 유상운송 차량은 요금 과다청구, 강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도 어렵다"며 "공항 내 불법 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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