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운전, 앞차 들이받고 뺑소니' 40대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추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구리포천고속도로 북중랑IC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가던 SUV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SUV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까지 튕겨져 나와 중파됐으나,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행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데 그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양주시 옥정동에서 구리시 갈매동까지 3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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