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 생존자, 국가배상 청구
민변 부산지부, 소송대리인으로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10. kwon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481_web.jpg?rnd=20250610142543)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50~1970년대 운영된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은 10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영화숙·재생원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 폭력임이 공적으로 인정됐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아무런 이행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생존자 대부분은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라며 "이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 생존자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와 진실 규명 절차의 확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총 181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중 일신상의 이유로 제외된 인원을 뺀 총 17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민변 부산지부가 이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이후 1970년대까지 운영된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중 하나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곳에서 강제 수용과 강제 노역,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시신 암매장 등이 자행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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