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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과 창립 이래 첫 단체협약 체결

등록 2025.06.20 2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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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과 창립 이래 첫 단체협약 체결(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과 창립 이래 첫 단체협약 체결(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20일 노동조합과 창립 이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복지재단 누리실(312호)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사측 이용빈 대표이사와 실·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 측 성은미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서를 시작으로 1년여 간의 꾸준한 교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헌법정신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상호이해를 반영해 체결됐다.

협약은 모두 8장45조로 구성됐으며, ▲조합활동 ▲단체교섭 ▲근무기준 ▲인사 ▲임금 ▲안전보장 ▲복지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연 1차례 이상 정기 승진 시행 ▲임신·출산·유산·난임과 관련한 특별휴가 확대 ▲장기재직휴가 및 생일휴가 도입 등의 조항이 포함돼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은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재단 내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 문화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복지재단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문서 교환을 넘어, 노사 간 신뢰와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이 담긴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소통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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